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동시장이 오랫동안 직면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속 노동자들의 극심한 고용불안, 원청과 하청 간의 심화된 격차, 그리고 새로운 고용 형태 증가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주목된다.
이 법안의 역사적 배경에는 20년 전인 2003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분신자살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제17대 국회에서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발생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20년 이상 축적된 노동 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먼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강조하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그동안 판례상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없어 극한의 노사 대립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완화하고, 조정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여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는 당면한 과제이며, 각 국가는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회원국에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처음 만들어냈을 때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직면해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 강화를 통해 오래된 노동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