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행하는 동안 빈번하게 목격되는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대전의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특정 구간에서는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이 자주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의 운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여 접촉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예를 들어, 유턴 구간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시도하는 차량 때문에 접촉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경험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교차로에서 앞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신호에 걸리는 상황은 후방 차량들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경적 소음과 운전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도로 이용자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 위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할 경우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 때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하여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30점, 일반도로의 경우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집중 단속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불어,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줄이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교통 법규 준수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교통 안전 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