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를 낳으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신병 인수 절차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법의 공정한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