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패턴과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