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와 학업 부진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풀이된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중학교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자율에 맡기면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만연한 상황이었다. 이는 학생들 간의 게임 경쟁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스마트폰 게임을 해야 한다며 반항하는 통에 결국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시대의 이점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조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효과를 시사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오히려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당시와 달리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며,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궁극적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학생들은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탐색하고 학업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아 더욱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