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악용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확대의 배경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8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인 시세 조작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경찰 수사 의뢰와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