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식약처는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수산물 총 1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적합하게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부적합 수산물 유통이라는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약처는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러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최신 동향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