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 지역의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며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인한 시장의 과열 심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축소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반면,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되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 조치는 무주택 서민의 전세대출 부담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15%→20%)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조기에 완화하고, 기업이나 자본시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업권별 협회 및 금융회사의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