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가수원네거리와 같이 특정 구간에서는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이 일상적으로 목격되며, 때로는 아찔한 사고 직전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꼬리물기로 인해 교차로에 갇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새치기 유턴으로 인해 접촉 사고가 발생할 뻔하는 상황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습관은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도로 위 무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러한 계도 기간을 거쳐 실질적인 법규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으며, 범칙금 7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할 경우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의 경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 대상이 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백색 점선 차로 표시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안전 관리 강화는 우리 사회의 교통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도로 이용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단속 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나아가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