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점검한 결과,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할인 전 가격으로 산정한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로 지목되었다.
현재 쿠팡이츠는 약관상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격 인하 또는 할인 행사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은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될수록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는 예상치 못한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와 관련한 조항 역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을 피해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