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어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가수요 증가’와 ‘주택 구매의 어려움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및 시기, 순서 등은 향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