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주택 구입을 위한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더불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는 물론, 증여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고가 아파트 취득 및 증여 거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