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청이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기 시작했다. 이는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아예 폐지하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끌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