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먼저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지역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보완함으로써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한다.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결정이 될 것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분명히 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