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거래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