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며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반면,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10%, 19%→20%, 21%→22%, 24%→25%로 조정되었다. 이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또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새로 도입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어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편에서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명백히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에서 수렴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하며, 세제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