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아 지인에게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이제는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편리하게 사용되는 이 기프티콘에 ‘유효기간’이라는 치명적인 복병이 존재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기도 전에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프티콘 구매 및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과거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90%)만 환급받거나, 아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단순히 ‘선물’ 이상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잠재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에 대한 표준 약관이 개정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시에는 모든 금액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시에는 기존과 같이 90%의 비율이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에는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된 약관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보완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증진시킨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환급 절차 또한 간편하게 개선되었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가맹점이 아닌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나 사용 불가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기프티콘을 포인트로 돌려받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환급받으며 보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