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에서 절반 이상이 부당하거나 의무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점검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 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