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핵심 사업 채널로 자리 잡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역시 시정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약관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가격 인하 또는 할인 행사와 같이 경제적으로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처사로 지적되었다.
더불어,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배달 거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시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양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전반적인 약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입점업체가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양사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