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인 이하으로 구성된 소규모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소규모 어선 승선원들은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실제 착용률을 높이고자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