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업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등록 제한은 잠재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회를 놓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번 규제 개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핵심은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제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다. 과거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에 중점을 두었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 점수를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폐지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구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과제로 추진되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민박 숙소에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전반적인 한국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