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단순히 제도적 틀을 넘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는 종이 문서에서 전자 문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만드는 데 있어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기존에는 사건 관련 서류를 직접 열람하거나 복사해야 했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제약이 존재했다. 이러한 점들은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이 선임계 및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주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 나아가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노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디지털 시스템 전환과 함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법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