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가격 띄우기’ 의심 행위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확인된 의심 정황 8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사 의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법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