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춰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경찰청의 노력을 보여준다.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절차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활용한 온라인 제출 및 열람 시스템 구축이다.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은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변호인의 사건 파악 및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화된 형사절차 환경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