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 방안 마련은 형사 절차의 전자화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각종 형사 절차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주요 사항을 통지하고,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경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이다.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