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달 현장에서 과감하게 철폐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14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혁신을 의미한다.
이번 규제 혁신의 배경에는 조달 시장의 오랜 관행 속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야기해온 다양한 문제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달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에 해당하는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함의 해소와 시장의 경쟁력 및 품질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대폭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기존의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 금지 조치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혁신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