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시설 중심적이고 획일화된 돌봄 방식은 어르신들의 사생활, 존엄성,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하며 ‘의미 없는 매일’을 보내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곧 죽음을 기다리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어르신 돌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니트케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노인 거주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1990년대 일본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유니트케어의 핵심은 어르신 10명 내외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마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별적인 생활 리듬과 욕구에 맞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병원 같은 시설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집’과 같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은 의학적 치료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사회적 관계 단절, 사생활 침해, 존엄성 상실 등을 경험해야 했다. 또한, 법이 정하는 최소 인력 배치 기준과 수가 산정 방식은 요양돌봄의 최대 효율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다인실 배치, 일정에 따른 식사 및 활동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니트케어는 이러한 공급자 중심 환경에서 벗어나, 어르신이 원하는 때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평면 구성과 공간 배치 역시 개인실과 공동생활공간을 집처럼 구별하고 연계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개인실에 화장실과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주거의 편의성도 높인다.
일본의 경우, 유니트케어 도입 이후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줄고 거실과 개인실에서의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면서 보다 세심한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유니트케어 시설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되어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유니트케어의 장점을 살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 약 6000개에 달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유니트케어를 즉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나 개별 건물을 건축한 대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의 평면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실 중심의 편성을 쉽지 않으며, 유니트 구성과 케어를 위한 인력 배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시설이 유니트케어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유니트케어를 더 빠르게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서둘러 정착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또 다른 장소로서 연계·확장된 개념으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 ‘Aging in Place’, 즉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