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대출 수요를 관리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규제를 보완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도 예고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 시행을 통해 정부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