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기후위기 대응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국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정보의 분산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졌고, 이에 현행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