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주요 수익원인 배달 플랫폼에서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뒤늦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를 비롯한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여러 조항들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주목받는 문제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관한 것이다. 쿠팡이츠는 약관에 명시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쿠폰을 발행하여 가격을 할인할 경우, 실제 매출 감소분뿐만 아니라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러한 불합리한 약관이 유지된다면, 동일한 실질 거래 금액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해당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향후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에 관한 조항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할 경우 입점업체에게 충분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피해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업체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약관은 지급 보류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소명 기회를 제한했다. 개선된 약관에서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했으며,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더불어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 권고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개선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여 입점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