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배경에는 정보 공유 시스템의 미비가 있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의 단절은 일부 피의자가 재판이나 형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의 구현은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허점을 노출시키는 문제였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추방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조치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본국으로 도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