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가수요를 유입시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규제 지역 확대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또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되며,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하고,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급 확대 노력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