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와 관련하여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행태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러한 집중 조사 끝에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경찰과의 공조 강화는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