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환경의 위생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위반 사례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 시설 전반의 위생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을 포함한다. 이는 곧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조리되는 환경 모두에서 잠재적인 식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추가 점검을 통해 올해 총 1만 3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앞서 지적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규정 준수 여부, 식품 및 조리실 등 급식 시설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 등이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조리된 식품과 급식 조리 도구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정밀 검사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요소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소독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