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로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통한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이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묶여 있는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연체 채권 원금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실효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5천만 원 이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액(연체 이자 제외)을 따른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예를 들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연금 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 대상자)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 처리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경우,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친 후에 진행된다.
기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한 후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방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이 필요하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상환 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고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채무 조정 노력과 더불어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병행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을 통해 즉시 시행되는 이 지원은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종합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 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개선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로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 신청 절차를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임을 주의해야 한다.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는 문자에 유의하고, 관련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확인(1660-0705)해야 한다. 새도약기금 콜센터는 1660-0705이다. ‘함께 여는 내일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