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2인 이하로 승선 인원이 적은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강화된 안전 조치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박 외부의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상시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해상 안전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개정 내용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강화는 해상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