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규정이 기상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착용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특히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1~2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해상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구명조끼 착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선원의 해상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