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또한,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만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외국어 서비스 기준은 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다.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추었음이 확인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노후 주택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숙박 시설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 등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민박업 등록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더욱 다채로운 숙박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