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증가 시기를 맞아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히 가을철 소비가 늘어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이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산물 도매 거래 시장을 지칭한다. 이러한 주요 유통 경로에서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이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