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 사건 서류가 종이에서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유통되는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수사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꾸준히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형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변호인은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의견 제출 및 검토 과정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