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역 소멸 위기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방증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지역 내 군들의 신청을 지원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기대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