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 증대, 범죄 피해자 지원 미흡,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문제, 아동 학대 심화, 그리고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안전지키기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신설·시행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시행되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더불어,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고,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역시 강화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실시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마약 판매·유통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을 적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며 서민 일자리 보호와 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다.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보강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을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거점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총책급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안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