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동네의 낡고 낮은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의 가로구역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가로구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미 확보된 공원이나 공용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에 공원, 공용주차장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사업 착수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토지 신탁 요건이 존재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 토지 신탁 요건이 삭제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가로주택정비의 경우 75%)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부지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사업 구역 인근의 토지나 사업 구역 내 ‘빈집’을 정비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사업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사업성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기존의 일반적인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산정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된 후속 조치들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구역 인정 기준 완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기반시설 부지 제공 특례 적용, 임대주택 인수 가격 합리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주거지 정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