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보다 원활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변화하는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외식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등 총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에 걸쳐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외식업종의 경우, 예약 부도로 인한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 취소나 노쇼 발생 시 당일 식재료 폐기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 음식점에 비해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업소들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 조정하는 을 담았다. 이는 단순히 예약금 환불 규정을 넘어, 예약 문화 정착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외식업계의 예약 관행이 더욱 명확해지고, 예약 부도로 인한 업주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음식점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