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커머스 업체의 ‘1+1 행사’ 및 ‘최소 50% 세일’ 미끼 상품이 실제로는 할인율 거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 관련 이커머스 직권 조사 및 처분 사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 두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의 ‘할인율 뻥튀기’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상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만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보도 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업자의 기간한정 및 할인율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8건의 직권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쿠팡(주)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음을 알렸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권 조사 처분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는 기사 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은 소비자에게 할인 행사 시 비교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 행사를 할 때 비교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은 종전 거래가격, 희망 소매가격, 시가, 타사가격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종전 거래가격의 경우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20일 정도 기간 중 최저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비교 가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비교 가격을 표시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기간한정 및 할인율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