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25년 만에 전면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은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 생활 속 측정기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0월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법」 개정안 1차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정 논의의 배경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소재와 같은 초정밀 산업 분야의 발전과 빅 데이터 활용의 확대 등 산업 첨단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현장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산업계량(industrial metrology)’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계량기 및 측정기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 되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주요 을 담고 있다. 첫째, ‘산업계량’을 강화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초정밀 공정에 필요한 교정 및 측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산업 현장의 측정 신뢰성을 높여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고, 산업 측정 인프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법정계량기의 적합성 평가 체계를 다양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형식승인 – 검정 – 재검정’ 절차를 개선하여, 계량기의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형식승인 + 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계량기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법정계량기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병원용 체중기, 이산화탄소 측정기, 조리용 온도계, 거리측정기, 유료주차장 시간측정기 등 국민 생활 속 다양한 계량·측정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계량기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상거래 저울’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와 더불어 10월 28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량표시상품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표원은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첨단 산업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량·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