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가 전면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분야에 걸쳐 총 54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각적인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 주문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과 함께 국민 체감형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송미령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되었다. 그 결과, 농촌 에너지 전환 및 균형 발전,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 책임 농정 구현, 사람과 동물 모두의 행복 증진, 그리고 민생 규제 합리화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서 총 54개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지구 내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이 기존 8년에서 23년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더불어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지역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며,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 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 역시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농촌 특화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농가가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 시범 사업이 확대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 재생 민박’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는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비가 지연되던 푸드테크 분야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하여 농식품부가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국내산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처럼 잠재 수출국의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한다.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연료화 품질 기준을 완화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는 등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고, 제조·품질관리(GMP) 기준을 유럽연합(EU) 및 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조화시켜 경쟁력을 높인다.
국가 책임 농정으로의 전환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공동 영농 확산을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인 공동 영농 법인의 요건이 경영 면적 50ha·참여 농업인 25명에서 20ha·참여 농업인 5명으로 완화되며, 공동 영농 사업 지구 내 농지 은행 임대 농지는 우선적으로 임대된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는 ‘연속 10년 영농 경력’ 요건을 ‘총 10년 영농 경력’으로 변경하여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영농 중단 사례를 해소한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루어진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실·유기 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며,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의 경우, 기존 가축용 기준과 분리하여 별도의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일상과 밀접한 민생 규제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또한, 전북 익산 국산 식품 클러스터에는 식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식품 소분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은 약사·수의사에서 미생물학·생물공학 전공자까지 확대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불명확하거나 불필요,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규제는 즉시 정비할 것”이라며,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