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그 첫 결실을 맺었다.
지난 10월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토부는 첫 관광도로로 총 6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관광도로는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그리고 강원 구름길 등 6개 노선이다. 이 노선들은 단순한 이동 경로를 넘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곳들로,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관광도로는 도로법 제48조의 2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6개 노선 선정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 이후 접수된 총 35건의 후보지 중,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정 과정은 관광도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도로국 이우제 국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다양한 색채의 도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광도로로 선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선정된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을 철저히 정비하고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