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들이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허가제 신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업장들은 고용허가 신청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번 고용허가제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장들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들에게 공식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이 2025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 후, 12월 12일 금요일에 사업장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제조업, 조선업, 광업 분야는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 목요일부터 22일 월요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번 고용허가제 신청을 통해 사업장들은 그동안 겪어왔던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