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악의적인 불공정거래는 다수 투자자의 손실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자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 즉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보를 넘어 실질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진 신고자들을 위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포상금 지급 제도의 도입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적발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를 통해 밝혀진 불공정거래 행위 중 2,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 의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질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을 위축시키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